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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가능

by ou79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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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매일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대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고 또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까지 확대
✔ 국민·신한은행 : 5월 15일부터
✔ 하나은행 :  5월 19일부터
✔ 농협 : 5월 26일부터 시작

 

기존 전셋집 거주자도 대환대출 가능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

-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거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 경매 개시 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 요건 충족하면 가능
- HF 보증부 전세 대출이면 모두 대환 대상에 포함
- SGI 서울보증 보증서 전세 대출 대환은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5개 취급은행 모두 금리와 대출한도 등 조건은 같다.

 

📍대출 한도

- 2억 4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
(예)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 1.2%의 금리 적용

 

📍증빙 서류

- 근로·사업·기타소득자의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 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수령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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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분야 지원방안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 혜택 가능
✔ 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금리 1.85~2.7% 적용
✔ 거치기간  3년으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 소득요건 제한 없음
대출한도 5억 원,  금리 우대형 기준 3.65~3.95%
-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 등록면허세 면제, 주택면적 전용 60㎡ 이하는 50%, 60㎡를 초과할 때는 25%의 재산세가 3년간 면제
-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동안 연장

 

📍생계비도 지원
- 피해자에게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
-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 신용대출 지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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