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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월세 보증금 보호 제도

by ou79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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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못하신 분들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전세 계약 시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일부 조건 충족 시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지역에 따라 금액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최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1. 주택인도
2. 전입신고
✔소액조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지역마다 기준이 다름)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됨(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상태)
- 배당요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
- 배당요구 끝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됨

 

소액보증금 조건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주택 계약
-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근포, 의왕, 성남, 하남, 구리, 과천, 의정부, 고양, 용인 화정, 세종특별자치시 : 1억 4,500만원 이하 주택 계약
- 그 외 광역시, 경기 광주, 안산, 김포, 파주시 : 8,500만원 이하 주택 계약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기준시점 : 2023년 2월 21일 전입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우선변제되는 보증금

- 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원
-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근포, 의왕, 성남, 하남, 구리, 과천, 의정부, 고양, 용인 화정, 세종특별자치시 : 최대 4,800만원
- 그 외 광역시, 경기 광주, 안산, 김포, 파주시 : 최대 2,800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2,500만원


기준시점 : 2023년 2월 21일 전입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근저당이 있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방법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준비
- 경매 관련 통지서가 발송되면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후 경매 법원에 제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

계약 후 전입신고 전까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 우선변제 금액과 보증금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절차는 꼭! 계약 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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