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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도약 계좌 신청 방법, 자격 조건

by ou79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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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청년 도약 계좌 사업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만기 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으로 청년 인구 중 약 30%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빨리 신청 자격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핵심 내용]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가입 가능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 도약 계좌와 동시 가입 허용

 

[가입 대상]

-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 소득 기준(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 금융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유지 심사방안]

 - 청년 도약 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 및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 시행 예정

 

[가입 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금리 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

 

▼우리 가족 가구 소득 중위 소득이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빠르게 알기

Q.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 결정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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