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598원이 올랐습니다.
가입자 부담 금액이 올라간 만큼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더! 좋아지다.
✔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최대 9일*이내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연간 9일(18회) 이내로 확대
단기보호 | 종일 방문 요양 |
치매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 치매 1,2등급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
✔ 가족 상담지원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가 올해 8월부터 227개 운영센터로 확대 예정
✔ 기타 장기요양급여 확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이 2만 7,000원 ~ 21만 2,300원 증액
심신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일 수 확대(월 4회 → 월 6회)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월 15만원 → 월 22만 3,000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 늘어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의료비
- 재산기준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7억원 이하
- 지원대상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입원, 외래 모든 질환
- 지원한도 : 연간 3,000만워 → 연간 5,000만원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확대로 부담 줄다
✔ 산정특례 제도란?
잔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지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볍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를 덜어주는 제도
총 42개 희귀질환 추가
- 희귀질환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건강검진 개선으로 더 편리하게
✔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 통지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 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개선하고, 건강 신호 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 강화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안내 문구 추가
골밀도 검진 결과에 검사 값 및 측정 부위를 표기하여 검진 후 진료 등 치료 연계 시 활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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