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확인하기

by ou79 2023. 9. 25.
반응형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069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598원이 올랐습니다.
가입자 부담 금액이 올라간 만큼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더! 좋아지다.

✔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연간 최대 9일*이내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연간 9일(18회) 이내로 확대

단기보호 종일 방문 요양
치매 1~5등급자,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단기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서비스 치매 1,2등급자를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 상담지원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가 올해 8월부터 227개 운영센터로 확대 예정

 

✔ 기타 장기요양급여 확대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이 2만 7,000원 ~ 21만 2,300원 증액
심신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장시간 급여 이용일 수 확대(월 4회 → 월 6회)
가족요양비 지급액 인상(월 15만원 → 월 22만 3,000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 늘어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의료비
 - 재산기준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7억원 이하
 - 지원대상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입원, 외래 모든 질환
 - 지원한도 : 연간 3,000만워 → 연간 5,000만원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확대로 부담 줄다

 산정특례 제도란?

잔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지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볍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를 덜어주는 제도

총 42개 희귀질환 추가
- 희귀질환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 극희귀질환 :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 기타염색체이상질환 :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건강검진 개선으로 더 편리하게

 구강검진 판정 기준 및 결과 통지서 서식 개선
구강건강 상태 표현 중 판정 기준이 애매한 표현을 개선하고, 건강 신호 등으로 이미지화하여 가독성 강화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서식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안내 문구 추가
골밀도 검진 결과에 검사 값 및 측정 부위를 표기하여 검진 후 진료 등 치료 연계 시 활용도 확대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어 나의 건강관리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