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상반기 취업 시즌이 시작되고 다니던 회사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이직과 퇴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퇴사 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퇴사 잘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시 알아야 되는 것
퇴사 날짜 정하기
✔월요일 퇴사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과 토, 일요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해서 화요일에 퇴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며칠의 급여라도 더 받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입사 1년까지는 연차 11개가 제공되는데 하루 더 일하면 연차 15개 추가와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개의 추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후 4개월 뒤 퇴사
연봉협상으로 급여가 인상된 경우 3개월 받고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을 준비한다면 퇴사 직전 급여를 바탕으로 급여 협상을 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1월 2일 이후 퇴사
연차를 입사년도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1월 1일마다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말연초 수당 및 추가된 연차 수당까지 모두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바탕이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식홈페이지로 이동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상단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겠습니까? 신청을 클릭합니다.
✔각종 이용동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명인증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약 3영업일 뒤에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가입이 완료 된 후, 메뉴에서 내연금조회/재무설계>내 연금조회로 진입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든 회사가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내 퇴직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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