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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정보 꿀팁

by ou79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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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신 분 또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사에 가게 되면 회사 규칙에 따라 조금씩 근로계약서가 달라집니다.

이때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고민하셨다면 알려드린 정보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 되는 내용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회사에서 '먼저 출근하고 며칠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하고 한다면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사 전 회사와 이야기했던 근로 조건들이 입사 후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봉을 13으로 나눠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면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봉을 12로 나눠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화사에서 연차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퇴사 시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계약입니다.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 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회사는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수를 줄이려고 할 때 이런 계약을 합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이라는 문구가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덧은 문제가 없으며 여름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이 전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도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됨으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다음 해 사용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 장소, 업무 내용이 회사의 사정 및 인사발령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무 장소,업무 내용 변경은 업무상의 필요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 퇴사 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근무 중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게시물을 클릭해 줍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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